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 및 폭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8월19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헤어진 이후인 지난해 12월20일 전남 광주시의 한 모텔에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과 성폭행도 이뤄졌다.
A씨는 올해 1월26일 새벽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7일에는 B씨를 전북 순창군의 한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도 B씨를 협박·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계속된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뒤 헤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만 만나자. 이제 오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1심 재판부는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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