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에 음주운전·묻지마 폭행까지 ‘무법’ 20대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1일 11시 30분


코멘트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 © News1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 © News1
필로폰 등 마약을 투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묻지마 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금액인 55만8500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렸다.

양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해 투여·흡연하고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절도·음주운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무려 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2018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한 뒤 지난해 3~5월 서울 모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2회 투여하고 대마초를 5회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저질렀다. 서울 동작구의 한 여관에서 지인인 A씨와 숙박하던 양씨는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가방에 있던 카드 1장과 스마트폰 1대를 훔쳐 달아났다. 양씨는 훔친 카드로 영등포구의 한 금은방에서 537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반지를 구매했다.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시 해변가에서 양씨는 행인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상대방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양씨는 지난해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위험운전치상)를 입혔고 12월에는 알코올혈중농도 0.031%로 술에 취한 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다.

양씨는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훔쳐 금품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수면제 영향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품을 구매한 일련의 범행 과정을 보면 양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씨가 저지른 여러 범행의 경위나 횟수, 위험성, 구체적 내용을 비춰봤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 범죄의 경우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