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1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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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9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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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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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1심 결론이 이번주 수요일에 나온다. 실형이 확정된 아버지에 이어 쌍둥이 자매까지 실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불명예로 인해 숙명여고 교사들에게도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또 “1년6개월간 5차례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자매들은 범행의 수혜자”라며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 기대해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원망하고 억울해한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생 또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징역 3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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