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 씨는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인 경비원 D 씨(59)와 다툰 뒤, D 씨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C 씨는 D 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때려 D 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 또한, C 씨는 D 씨에게 ‘당장 사표 쓰라’는 등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D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2시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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