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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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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3:37
2020년 7월 30일 13시 37분
입력
2020-07-30 13:36
2020년 7월 3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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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오는 8월부터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 10만명이 추가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8월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시에는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한 바 있다. 2년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19년까지 35만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으며,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7년에 비교 15만명이 늘어난 숫자다. 아울러 이번 유에 조치 종료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오는 11월 6일까지 병행한다.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해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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