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VS“물리적 방해”…한동훈-부장검사, 압색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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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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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밀번호 푸는데 갑자기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
수사팀 “담당 부장검사 넘어져 병원 진료 중”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압수수색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측은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52·29기)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이란 검사나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정 부장검사는 이를 허락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설정을 해제하려하자 정 부장검사가 막아섰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줬다”며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후 항의 과정에서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며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정 부장검사 본인이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비밀번호를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나.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여청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며 “정 부장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측도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전 10시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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