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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이 맡아라” 권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7 16:56
2020년 7월 27일 16시 56분
입력
2020-07-27 16:54
2020년 7월 27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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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이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법무부장관 불기소 수사지휘는 원칙 금지 의견
"검찰총장 수사지휘 인한 폐해 개선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야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1차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사항은▲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크게 네 가지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해야한다고 봤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검장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수사검사의 의견 역시 서면으로 듣도록 제안했다.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하는 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법률 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으로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 역시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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