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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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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09:02
2020년 7월 27일 09시 02분
입력
2020-07-27 09:01
2020년 7월 27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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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국가대표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검찰은 왕기춘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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