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징역 7년 선고 받은 양진호…8월 27일 첫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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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8월 열린다.

26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오는 8월27일로 예정됐다.

재판은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6월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양씨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따른 추징금 1950만원도 선고했다.

양씨는 Δ강요 Δ상습폭행 Δ성폭력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자신이 실소유자로 돼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에게 사과문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핫소스와 생마늘뿐만 아니라 복통을 유발하는 알약 2개를 먹이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사한 직원의 뺨을 2차례 가격하거나 신체 일부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직원들로 하여금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강원도 홍천지역의 자신의 연수원에서 가진 워크숍 자리에서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고 일본도로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회사에서 개발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전직원에게 설치하게 한 뒤, 메시지 등을 몰래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이를 이용해 평소 자신의 부인이 외도한다는 생각에 부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부인의 외도 상대인 대학교수를 사무실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씨의 이같은 갑질행태에 대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을 통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양씨는 같은 달 8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양씨가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여과)을 소홀히 한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추가기소건은 추후 성남지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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