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내 코뼈를”…가해자의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4일 08시 05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4시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B씨(80·여)씨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한 뒤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C씨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주친 C씨와 말다툼까지 벌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B씨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범행을 목격한 아들에게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