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과정서 성추행 범죄
1심 "아직 채용 이뤄지지 않아" 무죄
2심 "채용-구직자 관계 불안정" 유죄
아르바이트 면접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접을 위해 B씨를 부른 뒤 술을 마셨으며, B씨가 귀가하려 하자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면접이 1박2일로 진행되는 경우 피보호 또는 피감독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안과 같이 면접이 종료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채용 이전이라도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이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B씨가 더 이상 A씨의 요구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앞으로 볼 일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권자는 구직자의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구직자는 요구에 응하는 관계에 놓인다”면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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