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인 모습. © News1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씨(70·여)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9일 오전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었으며, 비좁은 고시원 복도구조로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구씨는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변호인은 합의 여부를 묻는 오 부장판사의 말에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다, 보험처리가 선행돼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보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내용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9월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국일고시원 화재 발생 직후 경찰은 3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해당 고시원 건물의 소방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단계에서 1년 넘게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소방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고시원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발화지점인 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74)는 당시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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