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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부적절 관계’ 김제시의회 남녀 의원, 결국 모두 제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22 19:41
2020년 7월 22일 19시 41분
입력
2020-07-22 18:06
2020년 7월 2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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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 징계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남녀 시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제시의회는 22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A 의원(여)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A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모두 참석,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B 전 의원(남)에 이어 A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B 전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A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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