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음성확인서 제출 외국인 3명, 입국 후 양성 판정”

  • 뉴시스

"검체 채취 시기 2~3일 정도 차이…잠복기 가능성"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오늘부터 4개국에 필리핀·우즈베키스탄 2곳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돼 국내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4개국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4개국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3건 정도가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우선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 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13일 유입 환자가 포함된 14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대상국으로 우선 지정된 4개국의 유입 환자 수는 ▲파키스탄 7명 ▲방글라데시 1명 ▲카자흐스탄 15명 ▲키르기스스탄 2명 등이다.

이날부턴 기존 4개국에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추가됐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검체 채취 시점이 2~3일 정도 차이가 있다”며 “잠복기 등의 가능성을 두고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국가의 환자 발생상황과 함께 진단검사 정확성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해당 국가의 발생 현황, 국내 입국자 수,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당국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비자와 항공편 제한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제한 ▲해당 국가 외국인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종·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