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성폭행” 알바 여고생 죽음으로 내몬 4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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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6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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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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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6일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친구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점, A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B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에서 A씨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원인으로 보이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B양에게 행사한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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