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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행유예…“반성 등 감안”
뉴시스
입력
2020-07-16 10:32
2020년 7월 1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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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차에서 졸다 적발
법원 "처벌 전례에도 또 음주운전"
'몰카 혐의'로도 추가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인 판사는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행하던 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인 판사는 “사건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희 가족과 직장 동료들 얼굴을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이 없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 선처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복수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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