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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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후원강요혐의 무죄… 1심 징역 5년서 크게 낮아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2)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5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전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의 형량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자신이 명예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재직 시 비서관이었던 A 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500만 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직접 받은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총 5억5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중에 3억500만 원을, 2심 재판부는 500만 원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을 요청하는 것은 정무수석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000여만 원을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전 전 수석은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병헌#뇌물수수#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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