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으로 회사 인수한 뒤 횡령…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5일 15시 38분


코멘트

무자본 M&A 세력, 550억원 횡령해
변호인 "회사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횡령 사실 중 일부는 부인하는 취지
허위 공시 부분은 "사업 무산된 것"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후 회사 자금 550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와 이씨가 라임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와 블러썸엠앤씨 등 두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빼돌렸다며 지난 5월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스모머티리얼즈 주식 90만주를 인수할 때 사채업자에게 해당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157억원에 달하는 주식인수 대금을 마련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후 리드 박모 전 부회장의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해 에스모머티리얼즈 자금을 박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들은 에스모머티리얼즈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신규 사업에 진출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는 허위 공시를 한 후 이를 통해 조달한 금액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으로 보내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블러썸엠앤씨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가 납골당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민 후 그 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 인부(인용·부인 절차)를 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는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 측 변호인은 “에스모머티리얼즈 횡령 중 일부는 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며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 허위 공시해 자금을 조달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으려던 게 아니고 진행하다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러썸엠앤씨에 대한 자금 횡령은 인정하지만, 일부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한 행위이므로 횡령에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씨 측 변호인은 “에스모머티리얼즈 횡령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라면서 “공시 등 관련 부분은 김씨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블러썸엠앤씨의 자금 힝령에 대해서는 김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모씨가 자금 집행을 전적으로 했으므로 김씨의 관여도는 낮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편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사의 자금 약 39억을 횡령하고, 시세 조종업자에게 40억의 자금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