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화물선 충돌’ 외국인 선장, 과실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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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화물선 충돌사고 일으켜
1심 무죄…2심 "과실 인정돼" 유죄 판단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킨 외국인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사안전법상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필리핀 국적의 선장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옥수수를 실은 화물선을 운항하던 중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다른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개로 시계가 불량했지만 A씨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속력을 늦추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충돌한 다른 화물선은 침몰됐으며 기름이 바다에 유출됐다. A씨에게는 충돌 선박에서 탈출한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는 충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10여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지속적인 변침(선박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을 시도했다”라며 “상대 선박이 충돌 직전 급격한 좌현 변침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오른쪽으로 배의 방향을 틀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운행한) 선박은 약 30도 우현 변침을 함으로써 상대 선박의 진행 방향 전방으로 접근하게 해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우현 변침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거나 훨씬 더 큰 각도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현 변침을 하기에 앞서 상대 선박과 교신해 상호 진행 방법에 관해 협의하는 게 필요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우현 변침을 완료한 후 아무런 교신을 하지 않았다”며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어 상대 선박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변침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대 선박이 해상에 매몰되며 오염 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인명 구조용 보트 2척 등의 구조 장비가 있었음에도 상대 선박 선원들을 구조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름 유출과 관련해 A씨를 고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수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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