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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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3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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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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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양(10대)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10월 21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하성면까지 30여㎞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을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행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피해자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던 B양을 방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양이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을 하려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구간 최하점인 7점으로 나타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천·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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