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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챈다’ 생후 24일 아기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 실형
뉴시스
입력
2020-07-09 17:12
2020년 7월 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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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산후도우미였던 A씨는 2019년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광주 모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좌우로 세게 흔드는가 하면 침대 위로 던지 듯이 놓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재판장은 “생후 24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편의 사망으로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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