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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뿐 아니라 10살 여친 딸까지 성폭행…30대 ‘징역10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7-09 16:13
2020년 7월 9일 16시 13분
입력
2020-07-09 12:14
2020년 7월 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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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만나던 여자친구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여)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여)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간 뒤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C양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배우자인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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