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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 정종선 감독, 보석 인용…6개월만에 석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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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8:37
2020년 7월 8일 18시 37분
입력
2020-07-08 18:34
2020년 7월 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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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받게 돼
지난 1월 구속…6개월 만 석방돼
횡령·성추행 등 혐의 완강히 부인
축구부 운영비 등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종선(54)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정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불구속 재판을 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정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월 정 전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2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최근까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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