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10년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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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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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의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7일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보툴리눔 제제를 보유 중이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해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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