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구급차 막아 어머니 사망” 靑청원…경찰 수사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일 17시 21분


코멘트
응급차량과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사고를 수습하라”고 막아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올라온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밝혀도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난 거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막았다고 청원인은 강조했다.

청원인은 “말다툼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결국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며 “경찰 처벌을 기다리지만 죄목이 업무방해 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같다”는 우려를 남겼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