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첫 재판…혐의 계속 부인할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일 0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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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일 오후 1차 공판
경비원, 폭행 호소 후 극단적 선택
유서에서 끈질기게 괴롭힌 정황 등
입주민은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오후 열린다. 경비원은 이 입주민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큰 파문이 일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결국 지난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다수의 음성 유서에는 심씨가 단순 갑질을 넘어 최씨를 집요하게 괴롭혀 온 정황이 담겨 있기도 했다.

지난 5월4일 최씨가 남긴 음성 유서에는 “(4월) 21일부터 엄청 맞았다”며 “밥 한 끼도 못 먹고, 대학교(병원)에 가서 약 타다가 먹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다른 음성 유서에서는 최씨가 자신의 식사 시간마다 찾아와 자신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씨는 지난 5월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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