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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가사소송 첫 재판…친오빠 “친모 상속은 부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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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8:31
2020년 7월 1일 18시 31분
입력
2020-07-01 15:51
2020년 7월 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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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구호인씨 출석…재판 비공개
강지영씨 아버지 등 증인 3명 신청
"구하라법 하루빨리 국회 통과됐으면"
"친모 상대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
가수 구하라(1991~2019)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첫 재판이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인신청, 입증계획 등 향후 재판 일정 등이 논의됐다.
구씨 측은 구하라의 친척, 같은 그룹에서 함께 활동한 강지영의 아버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현 법률 구조에서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이 사건과 별개로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외부에 (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의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씨는 “향후 재단을 만들 계획이다. 재단을 통해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돕겠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도 도울 생각으로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연락을 해도 답장이 온 적 없다. 대부분의 답변은 (친모의) 변호사를 통해 왔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2일에 열린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박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박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오빠 박씨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진행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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