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500명, 등록금반환 소송 시작…“25% 돌려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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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넷,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등심위도 결산 내역 공유 못 받아"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 주장
소송서 '등록금 4분의 1 반환'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 당 10%,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접수하는 소장은 2개다.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이 참여하고,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 참여한다.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이다.

이번 1차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당 50만원 정도다. 민변 측은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들로부터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이번 소송은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와서 시작됐다”면서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이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을 아무런 결정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책정해 왔기 때문에 환불에도 기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시 당한 것이 함축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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