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경영계 “8410원” VS 노동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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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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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2021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8410원을, 노동계는 1만 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경영계는 2.1% 삭감을, 노동계는 16.4%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2021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처음으로 제출받았다.

경영계는 현재 8590원인 최저임금을 2.1% 삭감해 841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역성장이 가시화된 점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 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 고용상황 악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임금격차 해소, 대기업 임금 인상 수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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