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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폭행한 30대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1 14:38
2020년 6월 21일 14시 38분
입력
2020-06-21 14:37
2020년 6월 2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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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정서적 학대하고 폭행한 장애인직업 재활훈련센터의 3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장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와 사회복지법인에게는 벌금 각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때리려는 시늉하며 정서적 학대한 행위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이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 방지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장애인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일부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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