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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해주겠다” 억대 챙긴 40대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8 20:38
2020년 6월 18일 20시 38분
입력
2020-06-18 20:37
2020년 6월 18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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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관계자·판사에게 로비해 수사를 무마하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형사사건으로 난처한 사람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지인 등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거나 판사에게 로비해 법원에서 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아버지가 공동공갈죄로 구속된 B씨에게 “구속된 아버지가 충분히 풀려날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 로비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경찰청 팀장, 과장과 친하고, 송치되면 검사실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 알아서 할 수 있다”, “아는 판사 통해서 담당 판사에게 집행유예 조건으로 돈을 전달하겠다”라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재판부는 “판사 등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해 국민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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