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가라오케 직원 리치웨이 감염 추정…“재개장 하루만에 폐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6일 20시 25분


코멘트

유흥업소 종사자, 15일 금천구서 양성판정
확진자 발생한 서초구 '응야끼도리' 이용해
14일 '종업원 50명'과 업소에 3시간 머물러
재개장날 출근하지 않아 손님과 접촉 없어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 지난 15일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당 유흥업소를 임시폐쇄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29·여)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증상으로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24시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시는 A씨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일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서초구 ‘응야끼도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확진자 2명과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점은 강원 춘천시 9번 확진자가 지난 6일 방문한 곳이다. 춘천시 9번 환자는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남구 역삼동 ‘명성하우징’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한 뒤 감염됐다.

시는 A씨가 어떤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에 위치한 한 일반유흥업소 가라오케(룸살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흥업소는 일명 가라오케로 정식업체 등록은 룸살롱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근무한 유흥업소는 그동안 한 달 넘게 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않았다. A씨 역시 한 달 정도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시의 집합금지 명령 완화 하루 전인 지난 14일 재개장에 앞서 청소를 하기 위해 종업원 50여명과 업소에 3시간 정도 머물렀다. 15일 업소가 재개장한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 손님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는 15일 오후 6시부터 영업했으나 A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강남구도 서초구민인 이 확진자가 지난 14일 업소에서 청소를 한 이후 1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가라오케가 아닌 룸살롱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해당 업소를 임시 폐쇄했다. 또 A씨와 함께 청소한 직원 50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체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해당업소에 대해 방역조치와 임시폐쇄 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장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청소에 참여한 종업원들에 대해 전수검사와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해당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해 위반 적발시 즉시 고발과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발생 사례는 직접적인 유흥업소 발생 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유흥업소 감염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일반유흥시설이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됐다.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 받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