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권수사 원년으로”…법무부·대검 TF 동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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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6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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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중심수사TF(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인권중심수사TF(대검찰청 제공) © 뉴스1
법무부와 대검이 인권 중심의 수사를 위한 TF를 동반 출범했다.

법무부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기존 수사관행을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만드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구성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TF발족에 앞서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대검 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산하에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

인권중심 수사TF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팀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를 두고 TF의 연구 및 검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2019년 이후 검찰이 시행한 심야조사·장시간조사 제한 등 수사관행 개선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10여년간 논란이 됐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16일 대검에서 동반 출범하는 ‘인권 중심 수사TF’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TF 실무진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문제의식과 목표를 확인했다”며 “검찰 TF는 일선 실태점검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되,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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