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신 모텔에서 생활…자가격리 장소 거짓신고한 50대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6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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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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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짜 주소를 신고하고 모텔에서 생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56세 남성 박모씨를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따른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선원으로 앞서 우르과이에서 입국했으며,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입국 당시 부산 영도구의 자가를 자가격리 대상지로 신고했지만, 집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지내며 지속적으로 외출을 해왔고, 자가격리앱도 설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이같은 행동은 주민신고로 적발됐으며, 현재 박씨는 격리시설로 이송된 상태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전날 의심환자 59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 내 확진자는 145명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139명은 완치 후 퇴원했으며, 3명은 사망했다.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2명, 부산대병원에서 1명이 각각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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