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판박이 공사장 수두룩…5곳중 1곳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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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공사장 2224곳 화재조사 결과 발표
431건 위법…입건 18건·과태료 74건·기관통보 121건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와 빼닮은 건설 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5곳 중 1곳 꼴이었다.

소방청은 5월부터 6월 초까지 실시한 전국 건설 공사장 2224곳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은 연면적 3000㎡를 넘으면서 공정률 50%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이거나 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이다. 복합건물 638곳, 공동주택 494곳, 공장 236곳, 물류창고 180곳, 공공시설 97곳, 판매시설 11곳, 지하철 6곳 등이다.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건설) 등 총 7개 분야를 나눠 조사했다. 조사에 투입된 인원도 432개반 1523명에 이른다.

조사 대상 2224곳에서 총 4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5곳중 1곳 꼴로 적발된 셈이다.
위반 사항별로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불량 ▲흡연장소 미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분리 ▲안전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 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또는 정격 미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이 있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심각한 18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74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21건은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관할 기관이 추후 영업정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218건은 시정명령을 했고 경미한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거나 개선권고 했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는 불시조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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