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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재지정 ‘취소’…일반중 전환 절차 밟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0 11:16
2020년 6월 10일 11시 16분
입력
2020-06-10 10:34
2020년 6월 10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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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넷째주 청문…청문 후 20일 이내 교육부로
서울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교육부의 지정 동의 결과에 따라 국제중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중학교 3곳의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서울 특성화중학교 가운데 서울체육중학교는 평가를 통과해 재지정을 받았다. 이목이 집중됐던 국제중 2곳은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국제중 2개교는 영어몰입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시 경쟁이 치열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반면 많게는 1500만원에 달하는 고액학비, 사교육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높다.
영훈·대원국제중은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성적 조작 등 입시비리가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대원국제중은 국제중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라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들로부터 자체 운영성과보고서를 받고, 지난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다. 해당 국제중이 낮은 평가를 받은 감사 지적사항 감점 점수는 10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라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조정됐다”며 “모든 항목에서 ‘보통’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70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이날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청문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4월 넷째주(22~26일) 중 청문을 진행할 방침으로 검토 중에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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