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도 2m 거리두기…정부, 6~7월 200여곳 현장점검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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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건·수영복·물안경 사용…이용객 밀집 방지
문체부·지자체, 워터파크 200여곳 방역점검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철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에선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기존 유원시설 세부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개인 수건, 수영복, 물안경 등을 사용하고, 가급적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등에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이 사용해야 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의 밀집을 방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200여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방역수칙 준수, 적정 이용객 수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업체와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난 2일 하루 동안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만9350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발열 확인 미흡 등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실내체육시설 298개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했다.

이 밖에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에 대해 중앙합동점검 결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견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지난 2일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62곳을 대상으로 심야 합동특별점검 결과 5곳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합동점검에서 유흥시설 6062곳 중 4689곳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영업 중인 시설은 1373곳 중 5개소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고, 다른 5곳은 거리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국은 지난 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86곳 중 75곳을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11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5개 시·도 유흥시설 1만6775곳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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