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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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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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해덕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수렵용 화살촉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쏴 다치게 했다. 브로드 헤드는 주로 수렵에서 쓰는 화살촉으로 살상력이 크다. A 씨는 3개의 날이 달린 세날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쐈다.

고양이는 화살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그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말했다.

A 씨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피고인이 실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돼 너무 아쉽다”며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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