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현직검사,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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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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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검사가 2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검사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28일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검사는 지난 1월22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채팅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는 여성의 글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급습해 A검사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벌금형이 확정된 A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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