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법무부 검찰국장 감봉 6개월…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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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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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 사진=뉴시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 사진=뉴시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법무부에서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직 후 제출했던 사직서도 수리됐다.

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공고 제2020-157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금일봉을 지급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명시하며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등과 저녁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 6명에게 70~100만 원씩,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소속 검사 2명에게 각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안 전 국장보다 앞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던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냈다.

안 전 국장 역시 지난 2월 13일 검찰로 복직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번 징계 처분으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받아들여져 처리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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