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에 쓰러진 사람 또 치어 숨지게 한 2차 가해자 ‘무죄’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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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뺑소니 차량에 치여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2차로 충격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70대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반면 1차로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50대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회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1일 오전 5시48분께 의정부시 만가대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B씨(75)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다”면서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학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해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 심층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의 1차 가해자 C씨(50대·의정부지검 소속 직원)가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는 사실을 파악, 약식기소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에 관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선행사고로 인해 횡단보도 3차로 도로에 누워 있었으며 상·하의 어두운 색 옷을 입어서 식별이 어려웠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 핸들을 좌측으로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며, 법률적으로 자신의 과실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최초 사고 가해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청 직원 C씨는 2018년 12월21일 오전 5시46분께 봉고화물차를 몰고 만가대사거리 인근을 지나가다가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씨를 충격한 뒤 정차하지 않고 구호조치도 않은 채 가속페달을 밟고 현장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C씨에 대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에 피해자가 부딪혀 사고발생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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