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사건 핵심 증거물 ‘체모 2점’ 국과수서 확보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8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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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보관된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체모 2점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28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서 발견돼 보관해 온 체모 2점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체모 2점과 압수조서는 오는 2차 공판 때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서 확보한 이 사건 재심 청구인 윤모씨(53)의 체모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윤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체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됐던 체모 2점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확인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국과수가 확인한 체모 2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이춘재 8차 사건 관련자료 중 첨부물에 스카치테이프로 부착된 상태로 있었다.

애초 10점의 체모가 있었지만 6점은 혈액형 분석에, 2점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에 각각 사용돼 2점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해당 체모 2점은 약 30년간 보관 됐었는데 지난 2017~2018년 해당 증거물이 이관된 사실을 국과수 관계자가 확인하면서 2019년 12월16일 경찰과 검찰은 사건 해결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명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된 물품에 대해 반출이 불가하다는 국가기록원의 입장을 고려해 법원이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금의 재판부가 “국가기록원 내 보관된 체모 2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열쇠가 될 거 같다. 감정 내용의 필요성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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