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前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23시 03분


코멘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에 대해 사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62)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장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붙잡았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 전과 올 4월 장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받은 돈 2000만 원은 골프공 박스 4개에 담겨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법상 사전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그 중재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중에 맡게 될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검찰은 장 씨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특정한 자리를 바라고 김 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8월에 꾸린 사전 선거캠프인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 중 일부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울산시 공무원이 됐다. 김 씨도 공업탑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의 선거자금 사용 등에 대해 확인하다 김 씨의 사전수뢰 혐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송 시장 선거 캠프는 2018년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장 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송 시장)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