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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혐의 40대, 수사 중 자가격리 수칙 위반 뒤늦게 드러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6 08:54
2020년 5월 26일 08시 54분
입력
2020-05-26 08:54
2020년 5월 26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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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다녀온 40대 폭행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 남구보건소는 이달 초 홍콩에서 입국해 광주 남구의 자택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46)씨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홍콩에서 머물다 지난 9일 입국했으며, 같은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격리 수칙을 어기고 지난 19일 자정부터 1시간 가량 서구 치평동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께 폭행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A씨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서부경찰에 의해 뒤늦게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A씨의 추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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