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안락사 의혹’ 첫 공판… “난 무죄, 내가 변호한다”

  • 뉴시스

치료비 줄이고자 98마리 안락사 혐의
사육장 침입 및 사육견 절도 등 혐의도
"재판 피한 것 아냐, 거동 못했다" 해명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키고 사육장을 불법 침입한 뒤 개를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대표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와 직접 재판에 임했다.

그동안 박 대표는 재판을 계속 미뤄왔다. 재판부가 더 이상의 기일변경을 불허하고 지난 4월 첫 기일을 잡자 통증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받기 싫다는 거냐”며 “다음 기일에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대표는 법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사건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미 아픈 개들에 대한 것”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혐의 인정여부만 밝혀달라”며 거듭 “혼자 하시는 거냐, 국선 변호인도 필요 없냐”고 물었으나 박 대표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재판을 속행해 고발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락사가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해 호소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제가 말할 기회가 없고 범죄자처럼 앉아있어야 해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당하지 않은 안락사를 98마리로 특정했으나 이는 수의사의 부정확한 기억, 평균치 기억에 의존해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안락사를 협의했던 (과정에서의) 모든 증거를 통해 그 정당성에 대해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느라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할 생각”이라며 “안락사는 동물학대가 아니라 동물구호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진심을 다해 알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 사건 제보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다른 동물단체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를 언급하며 케어도 비슷한 횡령 의혹이 있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동물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함께 기소된 케어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에게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 많이 나오는 동물 등을 안락사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임씨는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차례로 동물들에 투여해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대표는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말복 하루 전날 새벽 회원들과 함께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하고, 개 5마리를 절도하면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대표에게는 케어가 농업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를 소유한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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