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 관련 ‘무자본 M&A’ 일당에 회계사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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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70억 횡령혐의 2명 구속… 이종필과 뒷돈 거래도 수사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일당 중에는 회계법인 대표를 지낸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2명 중 한 명은 공인회계사 A 씨(52)다. 검찰은 “A 씨를 포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2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라임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 지원을 받아 이 돈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 화장용 스펀지 제조업체 블러썸엠앤씨를 인수한 뒤 두 회삿돈 약 4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가 라임으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이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 중)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2018년 3월 에스모머티리얼즈 대표로 취임했고 같은 해 12월엔 블러썸엠앤씨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 두 회사 모두 라임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B 씨(53)가 실소유주 역할을 하던 곳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라임자산운용#무자본 인수합병#검찰#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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