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허락 없이 방 치웠다는 이유로 불 지른 50대, 귀가뒤 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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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2일 11시 25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찬수)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찬수)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뉴스1
방화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 재차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찬수)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11시10분쯤 평소 사이가 좋지않은 어머니가 허락없이 자신의 방을 청소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A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신 뒤 29일 오전 2시25분쯤 재차 집에 불을 붙였다.

결국 이 불이 집을 태워 919만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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