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1회용컵에 보증금 부과…컵 반환하면 돌려받아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1일 20시 32분


코멘트
2020.2.25/뉴스1 © News1
2020.2.25/뉴스1 © News1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되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제도를 통해 일회용 컵의 회수율 높이고 우리나라가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과거 시범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12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이 통과됐다.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해 불법 처리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을 처리토록하는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택지 개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통과된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