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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성 제자 성추행’ 중학교 야구부 코치 2심서도 징역3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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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09:23
2020년 5월 11일 09시 23분
입력
2020-05-11 09:22
2020년 5월 1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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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군(당시 13세)을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일 오전 7시20분께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듣게 된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감안 유죄를 인정했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 및 증인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또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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