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PC에 왜 표창장 직인 파일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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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발급” 정씨측에 의문제기… 조국딸 1저자 올린 단국대교수 아들
“조씨 스펙쌓기 돕자 조국도 날 도와… 세미나에 나만 참석… 조씨 없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은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7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사람이 동양대 직원이라고 했는데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피고인이 쓰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로 작업했어야 하는데 왜 피고인 컴퓨터로 작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앞서 4일 정 교수 측은 “2012년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7일 열린 재판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장 교수)가 (조 씨) 스펙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줘 나도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과 장 교수가 자녀 스펙을 위해 서로 품앗이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한영외고 동기인 조 씨와 장 씨는 2009년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증명서를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이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장 씨는 “세미나엔 나만 참석했고 조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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